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음.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의 복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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