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4. 8. 결정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교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616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교원노조의 가입및 적용대상을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 교원이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제교원이초 ․ 중등교육법 제19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는 동 법 의기간제 교원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