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4. 8. 결정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교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616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교원노조의 가입및 적용대상을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 교원이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제교원이초 ․ 중등교육법 제19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는 동 법 의기간제 교원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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