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3. 13. 결정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8
해석례 전문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div
퇴직연금복지과-578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