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광고수주업무는 취재기자의 객관적인 업무능력보다는 광고주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리베이트”는 광고주, 취재원 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접대비 또는 기밀비 성격으로서 광고수주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광고수주업무는 취재기자의 객관적인 업무능력보다는 광고주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리베이트”는 광고주, 취재원 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접대비 또는 기밀비 성격으로서 광고수주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