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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2. 6. 결정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727

요지

❍공무원의 정식발령(2009.1.1)으로 인하여 우리학교 행정실 사무보조(일용직)원으로 근무한자에 대한 30일전 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계약기간:“을”의 계약기간은 2008.4.1~2009.2.28까지로 한다.(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정규직 발령시에는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해고일자:2009.1.1⬩해고사유:정규직 발령❍질의사항- 공무원이 언제 발령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계약서상(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규직 발령시에는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ldquo;임금&sdot;근로시간&sdot;후생&sdot;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rdquo;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할 것임.(대법 전원합의체 95다5783, 1996.8.20)근로계약❍ 귀 교의 질의내용인 &ldquo;근로계약기간은 2008.4.1~2009.2.28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정규직(공무원) 발령시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rdquo;라고 정한 경우, 동 근로계약은 기한도래가 매우 불명확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하다할 것임. 따라서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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