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 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 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할 것임.(대법 전원합의체 95다 5783, 1996.8.20) ○귀 교의 질의내용인 “근로계약기간은 2008.4.1~2009.2.28까지로 한다. 단, 계 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정규직(공무원) 발령시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 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동 근로계약은 기한도래가 매우 불명확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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