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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2. 6. 결정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안전보건지도과-39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제2호에 의한&ensp; 감독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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