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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 제2호에 의한 감독 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 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 ·기구 ·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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