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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2. 15. 결정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지

차별개선과-700

요지

기획회사가 방송3사 등과 드라마 제작 등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면서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및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하며, 방송3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보조출연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획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 이 경우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원・하청 관계의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 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이 적용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는지, 아니면 방송3사가 행사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 가령 보조출연자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지시・감독,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권을 방송3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당해 관계는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질의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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