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 이 경우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원·하청 관계의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는지, 아니면 방송3사가 행사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 가령 보조출연자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지시·감독,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권을 방송3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당해 관계는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질의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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