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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2. 12. 결정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408

요지

1.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의 사전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기존 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갱신 체결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은지 2. 사측은 경영혁신,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한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사용자와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협약은 유효하며, 이 경우 노조 대표자가 사전에 개별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0. 9. 29, 99다67536). - 따라서,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비록 “정년 후 재근무”에 관한 규정을 기존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사전 조합원들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 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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