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중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 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 가능 여부
요지
1. 질의상 중재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2000. 5. 1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항목을 적용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노조법 시행령 제24에는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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