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2. 1. 결정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802
요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및 위탁측정기관이 인력․시설 및 장비를 법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분석업무를 타기관에 의뢰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이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제8항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준비, 분석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 별표12제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의거 해당 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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