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3제1항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 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 준비 또는 분석 실험실’로 규정 하고 있어 작업환경 측정 준비, 분석 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별표 12 제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 의거 해 당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 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78호) 제6조의 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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