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15. 결정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777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따라서, ʻʻ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ʼʼ는 노조의 선거관리 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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