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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13. 결정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원도 배정이 가능한지 등

퇴직연금복지과-479

요지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경우 출연한 자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원 모두에게 배정이 가능한지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현행 법 제36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출연하는 회사 소속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이 가능함.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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