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원도 배정이 가능한지 등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현행 법 제36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출연하는 회사 소속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이 가능함. 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현행 법 제36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출연하는 회사 소속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이 가능함. 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