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25. 결정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노사관계법제과-545
요지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노사는 기존 협약을 갱신하면서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의 대표자만이 서명날인 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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