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17. 결정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차별개선과-1657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당해 파견근로자(이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파견법 제6조제4항 참조)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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