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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8. 7. 결정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차별개선과-1334

요지

A파견회사 소속으로 2006년 10월부터 B공기업(사용사업주)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 초 A파견회사가 도산, 폐업신고 되어 C파견회사로 파견회사만 바뀌고 B공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파견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파견법」 제5조제3항 의 파견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의무 발생,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가능) ‒ 따라서, A파견회사의 부도로 C파견회사가 A파견회사를 인수하면서, 당해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A파견회사에서 C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B공기업이 당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B공기업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아울러,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 」 부칙 제2항은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6조(파견기간)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하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계속하여 B공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 10월, 즉 2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당해 B공기업은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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