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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18. 결정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과-1637

요지

S대학의 단체협약은 2006년도에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으며, 동 협약은 ʻʻ정년에 대하여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 및 기능직은 58세로 하며, 관련 규정(정관)을 개정하여 2007.3.1.부터 시행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S대학은 2007.3.1.이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규정(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조합원이 단체협약의 규정을 근거로 개정된 정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학교법인의 정관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조법 제33조는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부분은 무효로 하되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후속조치로서 정관의 해당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한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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