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학교법인의 정관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조법 제33조는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되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후속조치로서 정관의 해당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한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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