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18. 결정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
노동조합과-1633
요지
당사의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는 ʻʻ조합원 총회 8시간 / 연1회ʼʼ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체협약의 내용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해석례 전문
1. 통상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은 근무로 인해 조합원이 실제 총회 개최시 이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정확한 의미를 노사가 상호 협의・결정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임. 2. 한편, 협약의 내용 중 ʻ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ʼ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ʻʻ규범적 부분ʼʼ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부분은 ʻ채무적 부분ʼ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임. - 즉, 협약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조합비 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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