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7. 결정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5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에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