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92
요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2019.5.20.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같은 날 주택 구입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간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경우 이를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구입 주택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 등 ʻʻ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행 보장ʼʼ에 있고, 채무이행이 완료되면 ʻʻ해당 주택(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다시 근로자에게 이전 등기된다는 것ʼʼ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이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div
관련 해석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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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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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