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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9. 결정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안전보건정책과-317

요지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동 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바 지역노조지부장이 위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현장 노조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있는 자를 의미함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라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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