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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사용 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 노조 지부장이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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