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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4. 결정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차별개선과-760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파견법&rdquo;)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lsquo;식품접객업&rsquo;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lsquo;직원식당을 하고 있다&rsquo;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는 &lsquo;식품 접객업&rsquo;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ldquo;마. 위탁급식영업&rdquo;을 &lsquo;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rsquo;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lsquo;직원식당을 하는 것&rsquo;이 위의 &ldquo;마. 위탁급식영업&rdquo;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제14조에 따라 &lsquo;근로자파견사업&rsquo;을 행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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