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해 주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음식장만 도우미를 귀하의 질의 표현대로 이른바 소개해주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본업에 부수하여 단지 직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고용계약은 ‘상주’와 ‘도우미’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직접 체결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제26조(겸업금지)는「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