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 “가”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 및 제27조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대상 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직업안정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므로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가 직업소개와 대가관계가 없다면 비용수납의 적정성 여부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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