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임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헤드헌팅, 채용대행 등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법인등기부동본의 법인의 목적란에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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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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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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