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중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다만,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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