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중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다만,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