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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4. 결정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894

요지

❍우리 지부는 ○○○공단과 2007년 성과급에 대해 직급별⋅등급별 지급기준(2006년 기준과 동일)에 대해 합의, 기 시행한 바 있음.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대상은 임원⋅직원 동일 평가대상기간 가운데 근무 또는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 대상임. ❍ 그러나 공단은 2007.11.29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성과급 세부기준에서 지급 제외자를 명시하면서, 기준확정일(2007.11.23) 이전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면서 다만, 상임임원(이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 지역본부장(본부장 직위 수행기간만 해당)에 대해서는 각각 지급대상으로 처리 후 지급하였음. ❍본 지부에서 판단하건대 이러한 지급 기준은 직원과 임원 및 지역 본부장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지급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아닌지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 의 균등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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