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 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 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귀 질의 내용 과 같이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 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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