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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7. 결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16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 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의한 정도관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신규로 정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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