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 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 제9항에 의한 정도 관리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