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 시 해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3
요지
회사 청산과 동시 2개 회사가 신설되었을 경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A"회사는 철강산업의 경영환경 변화로 기존의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업을 폐지한 후 회사를 청산하기로 함○ 기존에 하청업 형태로 행해오던 "A"회사 내 업무는 그 영역을 나누어 칼라강판 부분의 업무는 "B", 도금강판 부분의 업무는 "C"의 2개의 새로운 법인이 설립○ 사업이 폐지되는 "A"의 임원 전체와 사무직 직원은 모두 퇴사처리 되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공장부지는 매각하고 나머지 회사 자산에 대하여 주주총회로 청산과정을 밟아 실제 회사의 자산은 남아 있지 않으나, 생산부서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여 각각 신설회사로부터 고용승계 보장을 조건으로 폐지되는 "A"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신설회사에 재입사 형태로 고용승계를 보장 받았음○ 현재 ʻʻA"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모두 종료되고 회사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되어 청산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마쳤거나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 「상법 」상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가 영업을 계속영위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된다면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