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시 해산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 "상법"상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가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된다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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