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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25. 결정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를 경우 근로자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19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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