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를 경우 근로자수 기준 2006.3.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 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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