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0. 결정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
노동조합과-600
해석례 전문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 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 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 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노동조합과-600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 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 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 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