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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0. 결정

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600

요지

A사에는 B산업별 노동조합 A분회가 존재하였는데, 현재 분회장을제외한 분회원 모두가 B노동조합을 탈퇴하였고, 분회장은 해고되었으나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재심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음. 이에 회사에서는 분회장을 원직복직시킴. 그러나 분회장은 원직복직하지 않고 있으며 분회장 임기도 만료되었음. 이 경우 A사 소속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사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음(노사관계법제팀-347, 2007. 1. 30 ; 노사관계법제팀-41, 2008. 1. 7 등). 2.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서 분회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이탈퇴하고, 이후 분회장이 해고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 후 회사로부터 복직통보를 받았으나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회장과사용자간의 근로존속이 종료되지 않는 한 위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른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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