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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 결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퇴직연금복지과-8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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