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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24. 결정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보건지도과-26

요지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436호) 제4조(대행업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신규계약사업장인 경우 대행계약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민원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사업장이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점검실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기존 작업공정의 개선, 신규 작업공정의 설치 등 안전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정밀안전점검은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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