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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요지

안전·보건관리 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436호) 제4조 (대행 업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신규 계약사업장인 경우 대행 계약 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 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이 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민원인의 질의 내용과 같이 전년도 11월에 신규 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 사업장이 연도 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기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이 상인사업장에 해당되어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점검 실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 되지 않았고 기존 작업 공정의 개선, 신규 작업 공정의 설치 등 안전상의 위험 요인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정밀 안전점검은 신규 계약사업장 으로 대행 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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