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59
요지
연구원의 본원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고, 연구분야에 따라 인천, 안산, 광주, 부산 등에 지역연구센터가 있는 바, 본원(천안)에서 연구원을 A프로젝트에 2년(’08.1.1~ ’09.12.31.) 활용 후, 연이어 인천연구센터에서 같은 연구원을 B프로젝트에 2년 (’10.1.1.~’11.12.31.)을 활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A, B 프로젝트가 각각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서, 동시에 상기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게 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