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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10. 결정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59

요지

연구원의 본원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고, 연구분야에 따라 인천, 안산, 광주, 부산 등에 지역연구센터가 있는 바, 본원(천안)에서 연구원을 A프로젝트에 2년(’08.1.1~ ’09.12.31.) 활용 후, 연이어 인천연구센터에서 같은 연구원을 B프로젝트에 2년 (’10.1.1.~’11.12.31.)을 활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A, B 프로젝트가 각각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서, 동시에 상기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게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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