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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6. 결정

노동조합 전임자의 능력개발 또는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22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조의 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 ·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주관(참가)하는 각종 교육, 행사의 소요 비용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노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내에 있는 것인지,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한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노동조합의 전임자가개인적인 능력 개발 또는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라면,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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