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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 등은 노동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국민연금보험의 가입 강제 및 국민연금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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