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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귀 질의는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이나 소득세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해 노동조합이 모든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면 사용자가 대신 집행해 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담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소득세 등도 노동조합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상 편의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개인부담금 등을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부담금 등의 원천공제·납부시에 일괄납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이나 소득세 등을 사용자 명의로 납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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