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24. 결정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967

요지

노동조합 년간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 상당의 자금 명목으로 회사가노동조합에 운영비 지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한다면 회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 에 위반되지 않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상실되거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연간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에 의한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